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씨는 이날부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는 오전 11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친 듯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13세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이번 사건과 이전의 사건들을 묶어 수사토록 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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