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진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실 제공)

【서울=이코리아】 =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대형 화재사고 이후 심각한 소방시설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에서 소방관 310명과 경찰 185명, 의용소방대 123명 등 총 690명의 인력 동원되는 등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관련 소방시설 현지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 시 창고 내 스프링클러 배관이 절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돼 있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배관 15개 중 13개가 잘려 나간 상태였고, 심지어 천장에는 일정온도를 감지하고 물을 분사해주는 헤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관할 소방서인 대전 동부소방서(서장 이선문)는 소방시설을 점검한 시설관리사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소방시설점검업체에게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시설물의 핵심 관계자인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는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는 5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다.

신의진 의원은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서가 아모레퍼시픽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소방서에 56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후 수천만 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