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항 입점 업체 1㎡ 당 월 임대료 현황 (자료=신기남 의원실 제공) 장지선 기자

【서울=이코리아】 =  공항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가 서울 명동 상권의 최대 38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명동 상권 1㎡당 평균 임대료는 27만 원인데 반해 인천공항은 약 300만 원으로 11배, 김포공항은 3배 높은 약 86만 원이다.

제주공항에 입점해 있는 렌터카 카운터 업체는 1㎡당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명동 상권과 비교해 무려 38.2배가 높았다. 1평(약 3.3㎡)에 3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것이다.

공항별로도 편차가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입점한 106㎡(32평) 규모의 편의점은 월 임대료가 약 188만 원인데 비해 면적이 60% 수준인 65㎡(20평) 제주공항 편의점의 임대료는 월 3500만 원이 넘어 19배의 격차를 보였다.

임대료가 다른 상권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니 입점 업체들은 위약금을 내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이 이후 내야 할 임대료보다 적다는 계산이다.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 코레일유통도 김포공항 편의점에 입점했다가 적자로 인해 계약 체결 1년 만에 5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은 보증금의 10%이며, 인천공항공사는 3개월분의 임대료로 높다.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하고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료가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에 입점해 있는 업체 가운데 34곳이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액은 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신기남 의원은 “높은 임대료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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