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의원은 "장외발매소와 유치원 간 거리가 61m에 불과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교육환경 정화를 촉구했다. 사진=장지선 기자

【서울=이코리아】 =  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가운데 일부가 학교 보건법상 상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마사회(회장 현명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부천 장외발매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치원 간의 거리는 61m에 불과하며 176m 떨어진 곳에도 유치원이 하나 있다.

또한 경기 의정부 장외발매소도 200m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외발매소와 일부 유치원, 초·중·고 간의 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은 서울 중랑, 경기 부천, 의정부, 인천, 광주, 대전 장외발매소 등이다.

장외발매소 30개의 전체 현황을 보면 1곳당 평균 368m 이내에 유치원과 초·중·고가 위치해 있는 셈이다.

학교 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정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50m)과 상대 정화구역(200m)로 나뉘는데, 이 구역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폐기물 수집장소, 감염병 요양소 등이 들어와선 안 된다.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 15호에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행위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

박민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마사회 측은 학교 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장외발매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였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215m 떨어져 있다. 학교 보건법 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섰던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은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난 5월 31일 개장한 이후 길에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마권 용지가 떨어져 있고, 노숙자가 늘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는 2013년 5월 주민들이 용산 전자상가 근처 18층 규모 건물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는 국감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이다.

용산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한 학부모는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학교 앞 도박장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마사회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민수 의원은 “아무리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장외발매소가 유치원과 불과 61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교육환경 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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