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정밀조사 1년째 불이행, 공사는 여전히 진행"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토양 오염성이 짙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지만 인천공항공사는 1년째 토양정밀검사를 불이행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서울=이코리아】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오염을 확인하고도 토양정밀조사를 불이행하며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 토양오염 현황 및 행정조치상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 토양에서 기준치(400mg/kg)를 초과하는 불소오염이 발생했으나, 토양오염정밀조사와 원인규명이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인천 중구는 부지 200만m²에 달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가운데 3곳의 토양 일부를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를 상대로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해 1년이 넘도록 불소오염 토양을 방치한 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토양의 불소오염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이라 주장하며 환경부에 위해성평가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위해성평가실시 관련 법규제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는 해당 부지 평가비용이 약 2억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토양오염정밀조사에 드는 비용(2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객터미널 건설현장의 위해성평가 결과는 오는 2016년 1월이 지나야 나오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밖에도 공항공사와 환경부 측은 위해성평가계획서,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정보 등을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해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미온적 태도와 조치는 부당하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과거 인천공항공사가 오성산을 절토한 토양을 현재 여객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불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용절감과 시간끌기 등 꼼수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황영철 의원은 "제2여객터미널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측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위해성평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보다 성실한 사회적 책무이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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