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 홈페이지) 이동우 기자

【서울=이코리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전담여행사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여행사가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것이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한·중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중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4곳이 자격증 미패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 곳은 중국관광객 이탈보고를 하지 않고 자격증도 갖추지 않아 지난해 시정명령 2회를 받은 여행사였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여행사는 우수여행사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관광경찰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중국전담여행사 14곳의 명의 대여 위반을 적발해 문체부에 통보했지만, 문체부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란 중국전담여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비자를 받은 관광객을 ‘1인당 비자세’를 받고 다른 비지정여행사에게 넘기는 행위로 업무시행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다.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관광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체부는 관광경찰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12조에 따라 지자체에 '위반사항 확인 협조요청'을 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전담여행사를 조사해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이 문체부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조치결과를 회신한 문서가 전혀 없었다.

또한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미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단속 및 조사실적'에도 이들 14개 위반업체들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 업체들이 조사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에 걸쳐 관광경찰의 적발 통보를 묵살한 것을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와 지자체, 관광경찰 등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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