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고 했지만 사실은 16배나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최대 8000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역 한 대학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추산했는데, 이 논문은 '55~59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까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통계연보(2012년)에 따르면 55~59세 연령에서 지난 2012년 실직한 노동자 36만3260명 중 정년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1만8146명인 5%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5년간 20만여명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측한 논문과 차이가 크다.

해당 논문은 최대 20만4528명, 최소 8만5568명이 고용 창출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유형과는 17배, 고용보험통계연보의 수치와 비교하면 11배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설명이다.

또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비용을 전액 청년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질 청년 일자리를 계산해보니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에 그쳤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없는 셈인데 고용부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누적액임을 간과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더욱이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 13만개'를 홍보하느라 지금껏 20억여원이 투입됐다.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기본 가정과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이직하더라도 정년 60살의 영향을 받아 퇴직 시기는 연장될 것이므로, 정년 연장 수혜자는 은수미 의원의 예측치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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