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한중 FTA 요구안 및 반영내역. (자료=정성호 의원실 제공)

【서울=이코리아】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관련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한중 FTA 건설 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업계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요구 사항 7개 중 FTA 협정문에 반영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FTA에 반영된 내용은 '국내 공사실적 인정'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도급제한 폐지' 등으로, 현행 타결안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성호 의원의 설명이다.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서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가능하나 중국은 자국이 인정하는 기술자 및 건축사의 의무등록비율(최소 25%) 및 거주기간(6개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

한·중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고,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 성과를 도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한중 FTA 실무대책반'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연구원, 학계 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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