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이철우·정청래 의원, 인사혁신처에 순직 검토 촉구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우 의원실) 강주희 기자

【서울=이코리아】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기간제라 순직 인정이 안되니 산재보험을 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배를 타고 구조에 나선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는 모두 같은 선생님”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2년 기간제인 사법연수생은 공익법무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왜 안되냐”며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인사처가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검토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에도 인사혁신처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서 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은 상시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연금법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가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 함께 탑승했던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교장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두 교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지난 6월 순직 인정을 재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두 교사에 대한 재심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는 모두 10명이며 김초원, 이지혜 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강 모씨를 제외한 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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