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광물자원공사 자료 의혹 제기

▲ 부좌현 의원실에서 거짓 자료로 의혹을 품고 있는 광물공사 제출 자료 (사진=부좌현 의원실 제공) 장지선 기자

【서울=이코리아】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해 거짓 보고나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료를 수정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실은 광물공사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당시 이사회 안건 자료를 요청했다.

문제는 광물공사가 제출한 5건의 자료 중 4번째 항목인 ‘암바토비_투자한도_및_쉐릿_금융지원(안)’ 자료가 나머지 4건의 자료와 달리 파일명에 ‘최종’이라고 적혀 있고, 수정 날짜도 다른 4건의 파일과는 달리 2015년 9월 7일로 돼있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파일을 합치는 과정에서 수정일이 바뀐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이에 의원실 측은 '정확한 문서 내용 확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했던 실제 문서를 스캔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광물공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 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거짓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12일 부 의원은 “점점 비대화되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인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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