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일부 바닥분수에서 대장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804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인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41개 중 35개는 바닥분수였다. 바닥분수는 전체 조사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 실개천(계류형)으로 구분되며, 지난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04개로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41개의 수경시설 중 기준치를 넘은 항목은 ▲대장균 85%(35개) ▲탁도 15%(6개) ▲수소이온농도 5%(2개) 등이라고 전했다.

수질기준은 대장균이 200개체수/100ml 미만이어야 하며 수소이온농도가 5.8~8.6%, 탁도가 4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인 141개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 범위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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