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이나 상품판매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15.5%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이 연 15%(평균 15.17%)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현재 연 20%로,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현재 연 18%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과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고 있다.

한편 지연이율 조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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