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가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21일 논란이다.(사진=이마트 홈페이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중소납품업체에 경쟁사에서의 매출액 정보 강요, 노조원 불법사찰, 고객정보 불법판매 등으로 21일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마트의 세무조사를 위해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회계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마트가 지난 2011년 신세계와 인적분할 후 처음 받는 것이다.

이마트를 조사하게 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비견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국세청이 이마트의 탈세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YMCA가 지난 2월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관련조사와 함께 세무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당시 이마트 관계자는 “경품 행사를 할 경우 고객을 모을 수 있어 보험사 측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을 뿐 직접 고객 정보를 수집해 팔아 넘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은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직원에 대한 이마트의 반인권적인 행위와 불법 영업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날 위원회 등은 이마트 직원이 병가 사용 시 하위고과 부여, 급여 5% 삭감 등 이마트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마트도 관련 내부규정과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지 1년도 안 돼 지난 1월 노조원 불법사찰, 지난 2월 고객정보 불법판매, 지난달 직원들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 내부규정 미삭제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소지품 검사관련 조항은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원 불법사찰 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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