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별 평균 기령(機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기 평균 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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