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 사기 피해규모 현황.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2월 부산에 사는 이모씨(여, 50대)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신용카드 2장으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수익금은 입금된 적도 없고 협동조합 사무실과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사수신 사기로 인한 피해는 2720건, 40억4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연체율은 13.7%로 카드채권의 평균 연체율인 1.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고객과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대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이들은 초기에는 약속한 20~50% 투자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지만 소액 투자와 수익금 환급으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해 돈을 빼돌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기수법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도 유혹당하기 쉽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유사수신 사기는 주로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이름을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체 물품을 판매대행 하거나 정부인증 건강보조제를 정부 대신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유사수신 조짐이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차원에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 거래”라며 “사기도 당하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이용 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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