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는 지난 2013년 은행의 업무시간이 지난 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결제계좌를 확인하니 최소 결제금액만 출금되고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이월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리볼빙에 가입한 적이 없다.

또 지난 2013년 B씨는  신용카드사의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수수료율이 연 15.99%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몇 개월 후 카드대금 결제 과정에서 19.55%로 인상돼 있음을 알게 됐다. 리볼빙 수수료율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 카드사는 “리볼빙 가입 이후 카드론을 받으면서 신용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리볼빙 수수료율 인상에 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중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18일 논란이다.

리볼빙(revolving)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1월~2014년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을 30.8%(117건)로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104건)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많았다.

특히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연 12.49%~25.46%에 이른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원이 16개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 확인과 가입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리볼빙은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종의 대출서비스이므로 신중하게 가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평소에는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 전부 결제하고 잔액이 모자랄 때만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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