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출고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 업체의 과징금은 태양이 1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세안산업(90억 원) ▲맥선(39억 9000만 원) ▲닥터하우스(17억 원) ▲오제이씨(8100만 원) ▲화산(5200만 원) 순이었다.

▲ 휴대용 부탄가스 5개 업체의 과징금 액수.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간 9차례에 걸쳐 출고가격 변동 폭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LPG), 석판 등 원자재값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값이 내려가면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의 등락에도 부탄가스 가격은 2007년 개당 400∼500원에서 2012년 600∼700원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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