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이 지난 4월부터 임직원들의 건강정보와 노조가입 탈퇴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외환은행 제공)

외환은행이 지난 4월부터 임직원들의 건강정보와 노조가입 탈퇴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외환은행노조는 "외환은행 측이 직원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며 “건강정보를 인사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4일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 운영상 필수적인 항목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건강정보와 노조 가입 탈퇴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를 필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자세히 밝힐 것”이라며 “외환은행과 협의해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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