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상호 부조 단체인 세우회의 일부 수익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우회의 과도한 수익사업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세우회가 소유한 빌딩에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 3곳이 임차인으로 입주해 임차비를 포함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간부 6명이 세우회의 이사와 감사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임대사업 경영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세청장에게 세우회 수익사업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현직 공무원이 세우회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세우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우회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위해 지난 1966년 11월 설립된 공무원 공제회 성격의 단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세우회 활동이 비록 비영리사단법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직 공무원이 단체를 만들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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