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정 순번제→무작위 추첨제

▲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박희남 기자 purcase@hanmail.net

【서울=이코리아】박희남 기자 =  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확인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 한다.

서울시 주택건축부 진희선 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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