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천연가스와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담합한 22개의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26억 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한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2009년 17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지속적인 담합을 해온 현대건설 등 22개사에게는 과징금 1746억 1200만 원이 부과됐다.

22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은 2009년에 발주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에서 해저 배관 공사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3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참여사를 방문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362억 6300만 원) ▲한양건설(315억 500만 원 ▲삼성물산(292억 5900만 원) ▲에스케이건설(69억 6800만 원) ▲삼보종합건설(69억 45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과징금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억 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32억 9100만 원, 에스케이건설과 대우건설에 각각 23억 9300만 원이 부과됐다.

3개 건설사는 상호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은 고정시키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해 가격 경쟁 요인을 담합했다.

▲ 수도권고속철도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과징금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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