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강남센터 월례회의 이후 퇴근 전 A 과장 대기발령 통보 받아

▲ HMC투자증권이 소신발언한 직원을 당일 대기발령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HMC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C투자증권이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소신발언을 한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HMC투자증권 강남센터 월례회의에서 강남센터 직원 A 과장이 근로환경과 구조조정에 대해 발언을 했다. 회의에는 HMC투자증권 김흥제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A 과장은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안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시냐' '강남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 'ELS 고객손실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고객들께 대응을 해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이 있은 그날 오후 HMC투자증권은 감사를 했고 퇴근 무렵 A 과장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A 과장은 HMC투자증권에 다니다가 명예퇴직 한 뒤, 계약직 직원으로 기존에 해오던 일과 같은 영업 업무를 해왔다.

HMC투자증권 측이 이번 사안은 회사 인사규정 중 "기타 대표이사가 해당 직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는 자의적 판단의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HMC투자증권 노조는 "이번 대기발령은 영업직 신분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자택 대기 하라는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무시해 직원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그 가정의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HMC투자증권 경영진의 무책임함과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진위와 여건, 절차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이번 대기 발령 인사는 인사권을 남용해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소신껏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대기 발령 낸 것이 아니다. 직원들도 발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당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 좋지 못했고 그런 행동은 상사와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것 때문이지 소신발언의 내용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다.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쳤고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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