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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양육비 지원이나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코리아>는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 우라니라의 지원 실태와 선진국의 지원 정책을 비교해서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 자녀를 만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7.79배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배인 스웨덴이나, 4.26배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지원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기준 0세와 1세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부부소득 연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양육비 지원이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보다 영·유아시기에 맞춰져 특정 시기에만 쏠린 제한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 원, 6∼8세 77만 원, 12∼17세 104만 원으로 아이가 클수록 늘어난다. 정부 지원이 사라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생애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려면 아이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문제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보육정책은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리양육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서치기관인 Resolve Strategic이 호주 국민 1609명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조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세금 감면 또는 양육보조금과 같은 정책으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 세제법은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일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성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가족 세제 혜택과 양육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 호주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족 양육보조금을 확대한다,

스웨덴의 노인 및 사회 보험부는 양육수당의 유연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가족생활과 노동 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양육수당의 이중일(Dubbeldagarna)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이중일은, 부와 모가 자녀 출산 1년 이내에 30일 동안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중일수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자녀 월령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 보험부 장관은 “이중일은 부와 모 모두가 육아휴직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육아를 강화하고, 여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산모가 출산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 방문 시 위험 감소 및 산후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핵가족시대에 고립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임산부·육아 세대를 위해 모든 임산부·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제도란 임신부터 출산·육아에 이르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긴밀히 상담해 주고, 다양한 요구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는 임산부 등록 시기부터 임산부와 0세~2세 사이의 영아를 키우는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등의 계획 마련을 위한 긴밀한 면담이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필요한  상담 지원을 확충한다. 예를 들면, 임산부 등록, 출생 신고를 한 임산부 등에게 출산 및 육아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지원(총 10만 엔 상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육아 세대 포괄 지원 센터 등의 보건사·조산사와 같은 전문직, 또는 친근하고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 등이 면담자가 되어 임산부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가이드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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