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중소상공인에 세무조사를 유예 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봉수 기자 kbs@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국세청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9일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중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음식ㆍ숙박업(연 10억원 미만), 건설ㆍ해운 업종 ▲대구 섬유산업 등 지방청장이 선정한 지역별로 업황이 부진한 산업 ▲조선ㆍIT 등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전체 사업자(508만개)의 25%인 130만개 사업자다.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 노력 사업자와 청년ㆍ벤처창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늘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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