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광주ㆍ화성ㆍ소화리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기아차 직접고용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총 345명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개정 파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하청 근로자 123명에 대해서는 기아차의 고용의사 표시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출퇴근 상황을 비롯해 근태·인원배치현황을 파악했고 작업ㆍ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일부 공장에서 기아차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내협력업체들은 고유기술이나 자본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고 기아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며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해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했을 뿐이므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의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아차 측 주장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총 468명의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중 이미 신규채용된 28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금전청구 부분에서는 2년 이상 근무로 인한 정규직 고용간주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기아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5억8042만원에 대해서만 기아차의 지급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임금지급을 청구한 원고들 중 169명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역시 근로자들에 대해 총 933만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이들 업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심야할증수당 청구는 기각됐다.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제기돼 2차례의 선고일인 이날까지 3년2개월여 동안 진행돼왔다.

그간 사측의 변론재개와 일부 근로자들의 소 취하 등으로 선고기일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규직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 소송에서 총 1179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아차 소하리·화성·광주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기나긴 재판이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며 "(기아차는) 즉각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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