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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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앱을 이용한 택시 합승이 28일부터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을 통해 30~40%가량 저렴한 가격에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합승택시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서울 일부에서 시범 운영된 뒤,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이용자가 앱으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된다. 
 
승객들은 택시 동승 서비스 이용 시 1인당 3,000원씩 호출료를 낸다. 택시 기사는 승객 2명의 호출비 6000원 가운데 동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가 갖는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 5000원을 이익으로 얻게 된다. 

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으로 가입한 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다.

현재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심야 승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편리하고 합리적인 IT 서비스들이 늘수록 노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그림자는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과 아울러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 공공기관의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담당자는 27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금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은 핸드폰 기본 문자 서비스 사용과 같은 기초소양부터 시작된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큐알체크인 등 실생활에 관련된 앱 활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동승 서비스앱의 경우 어떻게 보면 ‘심화과정’이다.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연말 즈음 관련 콘텐츠를 기획해 순차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3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이용요금에 지역과 시간 할증이 없다. 휠체어가 필요한 보행상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할인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등록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바우처 택시(나비콜, 엔콜, 마카롱 택시 등)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현재 약 1만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1회 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다. 5분이면 집 앞에 도착하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 58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을 통해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를 계획했으나 2021년 단 12대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증차예산 확보 미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종전 서울시 보유 장애인 콜택시 620대만으로도 법적 기준인 583대를 초과 보유하게 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토교통부와 지난해 11월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장총 측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출발지까지 15분이나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비중을 80~90% 늘릴 정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 측에서는 택시 차종 다양화 및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모두가 탑승 가능한 특별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 관련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택시서비스를 받기에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이 높다“면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대기 문제와 같은 시스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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