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출처=오스템임플란트 유튜브 채널 갈무리)
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출처=오스템임플란트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코리아]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넘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횡령 금액이 상당 부분 회수되어도 바로 거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내부공모 여부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경영 투명성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질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24일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15영업일 후인 다음 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까지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와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 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일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금액은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해당하는 역대급 규모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일단 유보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 규모가 일반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기심위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간다면 거래 정지 상태는 최대 2년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래소의 실질심사는 물론 심사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조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실질심사 대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 25일자 공시.
오스템임플란트 25일자 공시. 출처=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는 25일 수사기관이 기 압수한 681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환부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횡령금액 회수와 관련해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라면서 “횡령인은 현재 구속 수사 중으로, 횡령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총액 2215억원 중 64% 수준인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시스템 통제 부재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 직원의 단독 횡령을 주장하지만 업계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게 맞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 “횡령 금액을 다 회수한다고 해도 바로 거래재개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거래 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4년 6월 최규옥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었다. 당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만 부과 받고 거래가 재개됐다. 

이 밖에도 회계 논란이 몇 차례 있었다. 2018년 4분기와 2019년 2분기 등 실적 발표 때도 1000억원이 넘는 분기 매출을 내고도 영업이익이 각각 3억원, 77억원에 그쳤다. 증권가에서 습관성 ‘어닝 쇼크’(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로 이익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비난 속에 회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 재현되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발간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낮게 점치고 있다. 삼성증권 서근희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한 한국거래소로서 연이은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횡령과 관련된 재무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업·내부통제·기업경영 투명성 등 회사경영전반을 검토한다. 설사 횡령금의 100%가 회수되어 재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래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같은 경우 법률관계에 따라 바로 회수가 안 되는 건이 있을 수 있다. 금액과 기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실질검사 연장 조치는 관련 자료 취합의 시간적인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심사 연기는 물리적인 시간문제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해외법인 종속회사도 많고, 또 지난 3일 공시 이후 가결산 자료를 작성해온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거래소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횡령금 회수 관련 제출을 늦춘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측이 순차적으로 횡령 관련 자료를 넘겼고, 우리도 회사의 자료를 다 받은 상태에서 면밀하게 심사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오스템임플란트의 첫 번째 거래정지가 일어났을 때 회계 내부통제 부실을 걸러내지 못한 거래소에 대한 비난도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예전 대표이사 횡령건에 대해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특별감리(특정사항) 회계관련은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우리는 당시 회계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라면서도 “이번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인만큼 경영투명성 측면을 좀 더 심도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지정여부 연기는 규정상 1번만 가능하다. 이전 한국거래소 역사상 실질대상 심사 여부를 2회 연속 미룬 적은 없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 내달 17일에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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