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건진법사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속인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산하 네트워크본부 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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