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7시간 전화통화를 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측이 통화과정과 녹취록을 MBC에 전달한 배경을 소상히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요.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건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과연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대택 씨와 이런 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통화가 이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또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겠냐."라고  김건희씨와 장시간 통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7시간이 넘는 녹취록을 MBC에 전달했다. MBC는 이를 오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씨의 동의 없이 녹취한 대화를 편집해 내보낼 경우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MBC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백 대표는 “예뻐서 준 게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다”면서 “어떤 공익적인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릴 알릴 수 있는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 우리는 그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신현희 강남구청 사건도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했는데 JTBC한테 줬다. 저희는 어떤 단독 보도나 특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업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언론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라고 덧붙였다. 

녹취 공개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통화에서 기자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일반 가정 주부 신분이면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대통령 후보이지 않느냐”며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윤 후보 뒤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검증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MBC가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백 대표는 “나머지 언론사들이 하겠다면 그쪽에 먼저 줘서 보도를 하도록 하고, 서울의 소리는 이걸 보도할 그런 생각이 없다. 다른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보도할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다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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