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 사진=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 사진=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채널

[이코리아]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두고 이동통신3사가 이견을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효용이 높은 주파수를 제공하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미래가치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해 타사와 효용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학계 인사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파수 추가할당 시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약 1355억 원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에 가치상승요인을 더해 책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시장 불확실성 해소,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을 가치상승요인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할당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만 SK텔레콤과 KT 대역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SK텔레콤·KT는 주파수 집성기술 적용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해,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불공정 경매라는 타사 주장에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4일 “이번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소비자들의 통신사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미래 가치에 대한 추가 비용도 이미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0㎒폭은 인접 대역과의 전파간섭 우려가 해소된 뒤 할당하겠다고 통신 3사에 통보한 바 있다.

통신3사는 투자 효율성이 높은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전략을 달리했다. 200㎒폭 확장이 가능한 SK텔레콤은 2505억 원, 20㎒폭 확장이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 원을 추가 지불했다. KT는 인접대역 확장이 불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할당 방식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파법에 추가할당 제도가 명시돼 있고,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강원도·전라도·제주도 지역 등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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