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주 연장에 무게가 실렸다.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것.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시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강화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인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방역상황이 안정화 되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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