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게임업계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출시하고 당국과 법리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잇따른다. 이 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분쟁조정 신청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나트리스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서 이용자들에게 환전 가능한 가상자산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받고도 서비스를 계속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을 통해 출시해, 게임위가 뒤늦게 인지하고 제재에 나섰다.

나트리스는 26일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 대체해 영업 중이다.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콘텐츠만 제외한 버전이다. 기존 버전은 27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조만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4일 다시 중단해야 한다.

앞서 다른 P2E 게임인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도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이 승소할 경우 나트리스에도 유리할 수 있어 해당 소송에 두 게임과 후발주자들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나트리스는 지난달 21일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로 약 한 달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결제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용자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나트리스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에 게제된 환불 문의 글은 28일 기준 300건을 넘어섰다.

P2E게임은 엄밀히 보면 ‘아직’ 불법은 아니다. 게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인 게임위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강행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선출시 후승인’ 영업 전략에 이용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에는 두 게임 외에도 P2E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연간 유통되는 게임이 80~90만 개에 달해 게임위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이 있는 탓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사후조치하고 있다”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토큰·암호화폐를 주는 행위는 기관 입장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게임업체 위메이드는 P2E게임 ‘갤럭시 토네이도’를 오는 31일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 출시한다. 컴투스홀딩스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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