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자율규제 강령 개정 전후 비교.  /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이코리아]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강령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마련한 확률형아이템 정보 표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협회가 강령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올해 초 업계에 번진 확률 논란이 있었다. 당시 넥슨·엔씨소프트 등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확률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자정 노력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 주요 변경점은 확률형콘텐츠다. 앞으로는 장비 강화·능력치 부여 등을 내포할 수 없었던 용어인 ‘확률형아이템’을 ‘확률형콘텐츠’로 대신한다.

자율규제 대상도 늘어난다. 본래 캡슐형콘텐츠에만 적용했지만, 개정 강령에서는 강화형·합성형콘텐츠까지 확대한다. 강화형은 캐릭터·아이템 성능 변화, 합성형은 둘 이상의 아이템을 합성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콘텐츠를 일컫는다.

또한 확률형콘텐츠 사용 과정에서 무료 아이템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도 개정 강령 적용 대상이다. ‘캡슐’은 무료로 얻을 수 있지만, 캡슐을 여는 ‘열쇠’는 유료인 확률형콘텐츠를 예로 들 수 있다.

확률 표시 방법의 선택지도 넓어졌다. 백분율로 표시하기 어려운 확률형콘텐츠는 분수·함수·텍스트나 일정 소수점까지 표시할 수 있다. 확률 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구매 화면 등 확인하기 수월한 곳에 안내해야 한다.

가치가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때 자율규제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 등급으로 여러 아이템을 포괄해 고급·중급·하급 등으로만 확률을 표시하는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급 등급에 A와 B 아이템이 속해도 확률은 고급(20%)·중급(30%)·하급(50%)으로만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급 등급 내에서도 A(10%)·B(10%)와 같은 식으로 확률 정보를 세분화해야 한다.

유료 캡슐형콘텐츠 표시 예시. /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이 밖에 게임업체가 확률형콘텐츠를 설계 할 때 피해야 할 요소도 있다. 확률형콘텐츠 안에는 ‘유료캐시’ ‘낙첨’ ‘게임 진행에 필수인 아이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협회는 PC와 모바일 순위 각 100위 안쪽의 게임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시 미준수 게임 및 게임업체로 공표한다.

업계 확률 논란의 계기를 만든 넥슨과 엔씨 등은 개정 강령 시행에 앞서, 자사 게임들에서 확률 정보를 개선했다.

넥슨은 직접 개발한 게임들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던 확률 정보를 지난 3월 일제히 공개했다. 엔씨의 경우 자사 모든 게임의 확률표를 텍스트로 제공해, 이용자가 원하는 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계가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자율규제에 실효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 정보 미공개 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컴플리트가챠 운영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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