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팍=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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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 7000명에 비해 28만명 늘었다.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는 48.5만명, 2.7조원, 법인은 6.2만명, 2조3천억원으로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그래픽=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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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48만 5천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인 41만 5천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천억원 중 96.4%인  2조6천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인해 과세인원이 279%, 세액이 311%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 공제금액이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이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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