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동 제도는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신속히 발견해 안전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이 한난이 공급하는 전국 공급구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내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