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이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19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동학대, 영아살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8]’을 통해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 또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