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간격 단축 변경사항.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코리아]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다. 또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11월 17일 0시 기준)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8 백신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별 항체 형성 및 지속능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교차접종군에서 표준주 대비 델타 변이주에서의 중화능이 2~4배 감소됨을 확인했다. 

접종완료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됨을 확인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감소 추세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고위험군인 고령층 및 환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등은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을 통해 올해 중 추가접종 대상규모는 총 1378.4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행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기준 대비 819.2만 명이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종사자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기관 자체접종 대상자는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또 요양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와 일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접종을 원하는 이들은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하는 분들은 본인의 접종가능 시기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백신의 배송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예약 시에는 12월 6일 이후의 접종일자를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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