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현재의 산재 판단 기준이 달라진 산업 환경과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이었고, 이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 중 유일하게 ‘질병 산재’를 승인받은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달리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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