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이코리아] 신협중앙회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는 12월 22일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수탁관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과 협의 내용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기로 했다.

제33회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신협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20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던 간선제 방식이 아닌, 873명의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또한, 신협중앙회장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한 기탁금제도 등이 신설되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최초의 선거」”라면서 “개선된 선거제도로 신협인의 민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14시에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 출마자는 신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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