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11월 12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사진=뉴시스)
유류세가 11월 12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유류세가 12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할당관세의 한시 인하가 시행된다. 이에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20% 한시 인하되고, LNG 관세율은 기존의 2%에서 0%로 한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최근 전국 평균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 초반인 상황에서 최대 1600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 당장 내려간 가격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석유공사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되어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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