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대표이사사장. (사진=뉴시스)
구현모 KT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수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상금액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코리아>는 민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예상되는 피해 보상 정도를 알아봤다. 

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케이티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약 40~85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 상점결제 및 기업 업무시스템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전국의 KT 콜센터 역시 문의와 항의 전화로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이날 오후 2시쯤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26일 구현모 KT대표이사 사장은 오후 2시경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에게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전 KT 유‧무선 통신 장애 관련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KT의 장애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로그기록 분석, 통신망(네트워크) 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회의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했고, 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과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경에 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한다. 임 장관은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고, KT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KT측의 인터넷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사건 당시 KT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TV가 동시에 먹통에 빠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상당했다.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원에 달했다.

KT는 아현사고 피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또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KT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8조(손해배상)에 따르면, KT의 과실에 의해 고객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당 요금'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 배상토록 되어 있다. 

그런 KT의 앞선 보상 사례들을 보면 상인들의 매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위로금,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익명을 요구한 D변호사는 2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금액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률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배상은 약관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이라는 것. 

D변호사는 “손해배상 시 약관이 불공정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따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KT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KT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손실을 끼친 건 맞지만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 보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만약 인터넷 제공 40분 수익이 10억인데 1000억을 보상해야 한다면 형평상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업손해나 업무손해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 손해에 관한 인과 관계 여부 및 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굳이 따진다면 인터넷 불통으로 인한 주식거래 손해가 가장 보상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이걸로 보상받기는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일정부분 ‘특별보상’을 통한 손실보상이 적용될 것이며,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3년 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사고도 약관을 적용한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이었다. 

이번 1시간 남짓 전국적인 통신망의 ‘먹통’이 가져온 손실이 막대한 만큼 KT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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