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즉 돈을 빌린 사람은 내년 1월부터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 대비 4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13.2%, 전체 대출의 51.8%가 여기에 해당된다. 

차주DRR 규제 조기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1월~, 3단계 ‘22.7월~).(자료=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2023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1년 앞당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금액의 77.2%가 해당된다.

이번 대책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도 포함됐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회사의 평균 DSR은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의 규제비율을 강화했다. 

또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한다. 현행은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평균만기 4.6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평균만기 8.2년)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카드론도 DSR에 포함하는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며,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또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당국은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높이고,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기존 0.06% 가면에서 0.1% 감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 또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지속하기 위해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 만기로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DSR 총합에 포함하지 않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결혼, 장례, 수술 등으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애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규제 예외 허용과 추가 지원 대책 등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가 7.5%포인트 수준으로 역대 최대”라면서 “2021~20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0~2022년 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조 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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