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군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지난 2021년 9월 29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 및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한 장짜리 기각 통지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육·해·공군·해병대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기간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허용 된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한 것이지, 교육·훈련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임용을 위한 교육 과정도 첫 5~7주간은 휴대전화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펼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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