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사진=뉴시스
손준성 검사.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 (현 대구고검 인권 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손 검사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손 검사의 연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소환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작성을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도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신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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