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코리아]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거다.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어제 오후 2시 즈음부터 있었던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은 저녁 10시경 마무리되었다”며 “(대장동 관련)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다”며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 또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 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아시다시피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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