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사진=뉴시스
김건희씨.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림성심대·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근무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김건희씨가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로 근무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에도 초중고 경력사항에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지만 이 또한 허위 기재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7~1998년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해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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