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진행하는 결제를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PG사 시스템을 차단하고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미 도입했지만, 지난달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으로 구글·애플 꼼수 차단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하위법령에는 앱마켓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규제 회피나 불공정행위 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에 적시할 금지 행위들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의 등록·갱신을 거부·지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도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거론했다.

구글·애플은 그간 다른 결제방식을 탑재한 입점사들을 퇴출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애플의 관행을 막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에픽게임즈가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에 외부결제 수단을 적용했을 당시의 모습. / 사진=에픽게임즈 웹사이트

최근 구글·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려하고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IT단체 6곳과 간담회를 가진다.

◇인앱결제 시스템, 소비자·입점사 보호 기능 못해

구글·애플은 소비자·입점사 보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입법을 반대해왔다. 다만 인앱결제 시스템이 분쟁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 명분이 무색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게임분야 분쟁조정 사건은 구글플레이 893건, 앱스토어 2686건 등 총 3579건에 달했다.

특히 앱스토어에서 분쟁이 잦았던 까닭은 인앱결제 구조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환불권한을 소유하면서, 입점사들에게는 판매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금액만 정산해주고 있다. 구글의 경우 환불권한과 판매내역을 입점사와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앱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입점사들이 판매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 환불을 진행하는 수법이다. 이에 입점사들은 유료콘텐츠를 제공하고도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며 “콘텐츠분쟁조정과 중재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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