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이코리아] 한국조폐공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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