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부 항공사가 현장티켓 발권시 부과하는 ‘발권 수수료’가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은 공항에서 현장발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항공사별로 발권 수수료 정책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발권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등은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주항공은 2015년 다른 항공사들보다 앞서 현장발권을 유료화했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유료화가 시행된 항공사에서 현장발권을 이용한 사람은 지금까지 총 29만 4,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에어․에어부산은 자료 미제출).

각 항공사들이 ’모바일 체크인‘과 ’셀프 체크인‘을 장려하며 현장발권을 유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카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디지털약자‘가 30만명은 된다는 이야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현재까지 각각 44억원(196대), 46억원(272대)을 들여 셀프체크인 기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들의 기기 설치 확대가 각 항공사의 현장발권 수수료와 맞물려 디지털약자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의원은 “모바일과 셀프체크인 기기 이용이 어려워 현장 카운터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디지털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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