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이코리아] 강원랜드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며 6년 간 직원 5,337명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강원랜드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강원랜드 보수 및 복리후생 지침에 따르면 강원랜드 직원들의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강원랜드는 회사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고 이것을 근거로 유급휴일을 운영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기업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자체 취업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으나 노조 측의 수용 거부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창립기념일 휴일근무수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총 5,337명이 창립기념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러 나와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당시 임직원 수(3,707명)의 과반수가 넘는 2,032명이 출근해 휴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창립기념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수당 챙기는 날이 된 것이다. 2020·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다.

홍정민 의원은 “공기업이 지침을 어기고 창립기념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 또한 방만경영”이라며 “공기업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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